김동연 "면세점 특허,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선할 것"

인천공항서 업계와 간담회…롯데 코엑스점 연말 재심사에 적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차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을 방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김영문 관세청장과 인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을 비롯해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 신세계면세점손영식 대표, SM면세점 최종윤 대표, 신라면세점 김태호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깜깜이 심사'나 '밀실 행정' 같은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해서 좀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2월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달중 개선방안을 우선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엔 현재 논의중인 특허심사제도 개선안이 일단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사드 갈등'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면세점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김 부총리는 업계가 요청한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돼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내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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