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기 혐의로 사업가 정모 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정 씨는 같은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양 씨에게 "투자금으로 빚을 상계 처리해주면, 자신이 보유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정 씨는 양 씨에게 지급할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