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국정원 단장 구속

국정원 직원·댓글부대 팀장 영장 기각…적폐청산 탄력받을 듯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윗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년 동안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로 이뤄진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지휘한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검찰 수사는 군 사이버사령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상대로 군이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댓글부대를 운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 전 단장의 구속을 토대로 검찰의 칼 끝은 연제욱·옥도경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넘어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연·옥 전 사령관과 이 전 심리전단장 등은 모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문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송씨에 대해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외곽팀 관리 담당자였던 문씨는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외곽팀장들에게 수천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송씨는 외곽팀을 운영하며 10억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대체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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