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모(26)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혐의가 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서 반입한 뒤 이튿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긴급체포한 뒤,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8시간가량 조사했다. 남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남 씨는 필로폰 투약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으며, 현재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간이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에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독일에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