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행복기금, 상환능력 없으면 남은 부채 탕감"

민주당 제윤경 의원 "생계보조비 받아야 할 사람에 월 4만 7천원 10년간 돈 받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에 월 소득 40만 원이어서 생계비 보조를 받아야할 지경인데도 월 4만 7천 원씩 10년간 남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1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절반을 탕감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10년 간 월 4만 7천 원을 갚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소개했고 최 위원장은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면제해 주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때부터 얘기가 나와 취임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검토했으나 특혜라고 보기는 힘들었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이 사안을 봐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만 인터넷 은행이 이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적어 예외를 인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예외 인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규정 등을 바꿔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쏟아져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금감원 독자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팸 문자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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