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처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구 결과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관련 법률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이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 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안에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 방침과 정리 기간 부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 정리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