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거래 혐의 조사 검토

(사진=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가 최근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기내식 제조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최근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투자금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업체인 HNA그룹의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재계약하며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등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다.

금호홀딩스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HNA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한다고 지난 3월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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