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세대당 2건' 제한

정부, 부동산·복지·일자리 연계 가계부채 종합관리체계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집단 대출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하나로 공적 보증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에선 세대당 1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더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 ▲일자리창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新) DTI(Debt to Income)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는 인정·신고 소득을 철저히 확인하고 장래 소득의 증가가능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실손보험료와 관련해 지난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조해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비급여 항목과 자기 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 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고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해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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