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거래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및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와 별도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 가맹점주·납품업체 등의 피해 방지 및 구제 수단 확충 △ 최저임금 인상 및 종업원 파견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 가맹점단체에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제약·바이오 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 점검 △ 모바일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대응 강화 △ 혁신을 통한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 행위 감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직을 쇄신하고 민사·행정·형사에 이르는 법집행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