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배당

(사진=인하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을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아 수사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는 최순자 총장과 김 모 사무처장 등 2명이다. 이들 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최 총장을 비롯해 기금운영의 결재 라인에 있던 전·현직 팀장급 이상 6명에 대해서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업무가 많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감사 결과 자료와 지난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최 총장 등을 소환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와 투자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월 고발장에서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2015년 3월)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

최 총장은 이 사건으로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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