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식약처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모두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13억 7682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모두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도 지난 6일까지 있었던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의 내용은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으로, 식중독 예방관리·HACCP 정책·불량식품 관리 등이었다. 이들은 업무 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주로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했음에도 '근무시간 외 근무'로 허위 보고를 해 정당하게 외부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들이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강의는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예컨대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A 씨의 경우, 서울 시내 모 대학에 평일 강연을 나가면서 식약처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여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용돈벌이 식의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흔드는 주범"이라며 "식·의약품 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