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는 해고 뒤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강요하는 등 사용자가 '보복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에게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