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부당해고 복직자 보복인사 방지…'휴스틸 방지법' 추진

복직 직원 동일 업무로 복귀, 해고기간 임금상승분 반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당해고 뒤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 비인격인 대우를 해 논란이 됐던 '휴스틸'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는 해고 뒤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을 강요하는 등 사용자가 '보복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에게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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