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팝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병원, 포헤어모발이식의원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병·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병·의원의 거짓‧과장 광고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크릿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의원의 기만적인 광고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팝성형외과, 강남베드로병원, 오딧세이치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뒤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데렐라성형외과, 포헤어모발이식의원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병·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와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병·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하여 병·의원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 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