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군 사이버사령부 이태하(64) 전 심리전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을 계획한 댓글공작 준비지침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대가로 활동비 수십억 원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반 등의 혐의로 민병주(59) 전 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