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과 4월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성남시 S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식 블로그에 같은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