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미국이 14일 분화 상태의 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움 묘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법령 개정안을 공고해 오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이 뿌리가 있는 분화 상태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호접란과 심비디움 재배 농가는 미국 화훼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와 재배 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출이 가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산 호접란의 미국 시장 판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이번 공고의 후속 조치로 호접란과 심비디움을 재배할 우리나라의 온실을 승인하고 우리 검역당국의 입식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호접란과 심비디움 분화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을 재배 농가와 수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호접란과 심비디움이 미국으로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