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정비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신고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규정과 관련해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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