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19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정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 씨가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조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씨 측으로부터 서 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역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2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다 돌연 포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도 아니며 사건의 등장인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우 원내대표 측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신과의 연관성은 일축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된 사람은 저와 17대 국회부터 함께 일한 보좌진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당원 활동을 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의 사무장 등이 불출마를 조건으로 서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면서 "조 씨 측이 계속해서 서 씨에게 금전을 요구해 수개월에 걸쳐 몇 차례 나눠 제공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무관한 일"이라며 "갑자기 사건이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