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 가입자도 남은 약정이 6개월 이하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았다면 기존 약정이 끝나는대로 25%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이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맞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하반기 프리미엄폰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갤노트8, V30 등 고가 단말기는 요금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 간 소비자 혜택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밝힌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약정기간은?
: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 그럼 이번에 상향된 25%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9.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소비자부터 25% 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해야한다.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20% 약정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 요금할인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도 된다. 대표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이다.
- 요금할인 가입한지 얼마 안 됐다면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 요금할인으로 가입한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할 때 내는 할인반환금 금액이 새로 25% 재약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해지 후 내야하는 할인반환금과 향후 25% 요금할인 혜택을 반드시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또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다면 할인반환금 이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기존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
: 할인반환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 신청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 상의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그럼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 해보면 된다.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가입 요금제와 구매 단말기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요금할인 혜택, 너무 좋은 내용인데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약정만료 약 1개월전)과 이미 약정이 만료된 (약정만료 약 1개월 후)소비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약정 만료 날짜와 요금할인 가입 방법 등의 안내가 담겨 있으니 문자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