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미자립교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18세 이상 당회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때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밖에 다음달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들을 정리해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