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대입 논술, 구술,면접 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본교/원주분교), 서울시립대, 울산대, 건양대 등 11개 대학이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따르면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은 중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이를 어길 경우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년 연속 공교육법을 위반한 연세대(본교/원주분교)와 울산대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해 제재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