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양모(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과 술을 마셨던 양 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맡겨 집 근처까지 왔으나 차가 다른 가게 문 앞에 세워지자 다음날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이를 옮겨달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양 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30cm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이에 양 씨의 변호인은 긴급피난, 곧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내리며 "당시 오전 3시로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한편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