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전 회장 조모(7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1년간 협회 공금 1억 1천여만원을 220차례에 걸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피부미용점을 드나들며 협회 업무과 전혀 무관한 곳에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조 전 회장은 재임시절 해외에서 열린 축구경기에 3회에 걸쳐 부인을 동행해 항공료와 숙박비 등 경비 3천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지불했다.
조 전 회장은 지인들과 골프를 친 비용 1천4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협회 직원 이모(39) 씨는 이혼한 부인 앞으로 매달 가족수당을 98개월간 받아 총 1천47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 집행부의 대부분이 비리에 연관돼 공공연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