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4개 가운데 3개 제품은 지난 1월에도 '수거 권고'를 받아 제형을 바꿔 재출시했지만 또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4일 "지난해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체 3곳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거 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이다.
이들 제품을 사용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수거 권고 조치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려지는 조치다. 에코트리즈 2개 제품과 헤펠레코리아 제품은 지난 1월에도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개 품목 등 2만 338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3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벌여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에 대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