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재판 준비 '실수'…증인신문 연기

'청와대 문건' 신문 않기로 한 합의 '망각', 변호인 반발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전 대통령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해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미뤘다.


모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만 하고 발길을 돌렸다.

앞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 모 전 수석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을 지난 8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 전 수석을 신문하기 전까지 이 문건을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14일 공판에선 모 전 수석에게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신문을 하지 않는 대신, 추후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문건에 대해 묻기로 했다.

해당문건에는 ▲좌파성향 영화 지원배제 ▲건전영화 지원강화 ▲좌파성향 단체‧개인 작품 지원배제 ▲각종 심의위원회의 이념 편향적 위원 배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모 전 수석에게 청와대 문건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오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가 (합의 내용) 전달을 잘못 받았다"며 "기존 증거와 추가 제출 증거(청와대 문건)가 유기적이라 신문을 분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저희도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를) 준비해서 (신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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