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몰래 카메라 범죄, 깨진 유리창처럼 확산 전에 막아야"

"식비라면 탕수육 대신 짜장면 먹으면 되지만 통신비는?"

이낙연 총리 (사진=총리실 제공/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예로 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그 오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도 다른 소비와 다른 통신비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고 말을 꺼낸 뒤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면서 이 총리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면서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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