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이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의 대낮 음주운전은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버스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소주 1병 쯤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은 운전하기 전에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