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14%↑…분양가 상한액 다소 오를 듯

(사진=자료사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지난 3월 고시 당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의 경우 3.3㎡당 597만 9천원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12만 8천원 오른 610만 7천원선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대략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배관공 등 노무비는 2.99%, 동관과 합판마루 등 재료비는 1.10%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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