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7)군을 구속하고 B(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에어컨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68명에게서 3천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에어컨과 휴대전화 등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개 당 3만 원에 구매한 성인 신분증 10개로 휴대전화를 만든 뒤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는가 하면 원룸까지 빌려 생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서 A군 등은 "가출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