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송 모(26)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등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촬영, 영상을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송 씨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슬쩍 들이밀었다.
송 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직찍'(직접 찍은 사진·영상), '업스'(업스커트의 줄임말·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영상) 등 제목으로 17차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지역 전철역을 배경으로 한 도촬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영상 속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3일 송 씨를 긴급체포했다.
송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SNS에 올려진 영상 외에 도촬 영상 70여 개가 발견됐다. 송 씨는 "호기심으로 한 일"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송 씨가 평소 쓰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