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5천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체육특기생 1명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A 교수의 학교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지난 2002년 인천시 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