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희팔' 1조원대 사기 김성훈, 항소심서 징역 15년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1만 2000여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규모를 확대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 명목으로 1만 2000여명으로부터 1조 74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해외 통화를 거래하며 환차익을 노리를 파생거래의 하나로 투기적 성격을 갖는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672억원을 가로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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