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의 발전과 정치적 도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간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과 '친박 맏형' 서청원(8선) 의원 등은 홍준표 대표와 만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측과 홍 대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고, 홍 대표 홀로 '탈당 권유' 추진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탈당 권유' 징계 조항와 관련,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 제명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탈당 권유를 최종 의결하려면 홍 대표가 당내 윤리위원회를 가동해야 하는데,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후를 윤리위 소집 시점으로 제시했다.
출당 요구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침묵을 지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자진 탈당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홍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릴 경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출당 조치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탈당 권유에 대해선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요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혁신위의 탈당 권유를 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에 있어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규정에 따라 강제 출당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