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朴 포함 서청원· 최경환도 '탈당 권유'(종합)

홍준표 "집행은 1심 선고 있는 10월 중순으로 할 것"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고하고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친박계 핵심 서청원(8선), 최경환(4선)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연 뒤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해 모두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이 당장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당에 대한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때 진행된다.

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정지▲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탈당 권유는 사실상의 제명이다.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현역의원과는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명된다.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조치를 위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 10월로 미뤘다.

홍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중지를 모아 집행 시기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0월 17일 전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선거 때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내에서 반발하는 의원들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논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최 의원의 경우 제명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당장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친박 성향의 김태흠 의원이 "당이 하나로 가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는 옳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홍 대표는 "혁신안은 존중해야 한다. 이견이 있으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로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장우 의원과 이우현 의원 역시 홍 대표를 향해 "잘 가는 당을 왜 둘로 나누냐"고 발언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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