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다. 사실상 암표라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만 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일부는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만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와 W사를 통해 10월2~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 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는 정상 운임(9만 7700원)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웃돈을 붙인 항공권 판매에 주요포털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창구로 활용돼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미 지난 달 9일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