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KAI 개발사업관리본부 임원(상무) 박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들 중에서 주요내용을 골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담당했던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파악학고,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 방산비리 전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