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과정 및 결과 공개해 신뢰 제고하겠다"

"내부통제시스템 및 공직윤리 강화"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3일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같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한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사과정이나 결과를 전향적으로 공개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건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투명성 제고…사건처리 홈페이지에 공개

특히 과거 비공개하였던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의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신고 시 진행절차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인에게 사건진행 상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와 처분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자료 제출 및 원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국민들이 심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신고 사건의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내부통제시스템 및 공직윤리 강화

공정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국‧과장 등 관리자의 책임과 민원창구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팀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직자의 윤리 강화를 위해 직권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TF가 전직원과 간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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