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2) 교수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A 교수의 학교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교수가 체육특기생 1명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02년 인천시 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