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위조된 화폐 190만 유로어치를 건네고 원화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오모(4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30)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네덜란드 국적의 D(27) 씨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유럽에서 와인을 사들여오려던 장모(45) 씨 사촌 형제를 대상으로 현재 환율이 1300원에 달하는 유로화를 "1유로당 1000원에 바꿔주겠다"고 속이고는 지난 6월 27일 위조 유로화와 진품 원화를 바꾸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 등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장 씨를 만나 유로화를 건네준 뒤 한국에서 원화 19억 원을 갖고 있던 장 씨의 사촌형 장모(50) 씨로 하여금 수거책 D 씨에게 이를 전하게끔 했다.
이들 일당은 위조된 유로화를 건네는 과정에서 '위폐감별기'까지 동원해 진짜 화폐임을 증명해줬지만 이후 교묘하게 위폐와 바꿔치기를 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탈리아에도 최소 3명의 공범자가 있어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장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행 직후 세르비아 국적의 보관책 J(41) 씨에게 돈을 건넨 D 씨는 이미 홍콩으로 떠나버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유로화는 이탈리아에 있는 공범들에 의해 제조된 한편 외국환이기 때문에 위조화폐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았다"며 "다만 현지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8일에 J씨를, 8월 2일과 9일에 각각 오 씨와 김 씨를 구속하고 단순 모집책에 그쳤던 이 씨를 9일 불구속 입건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달아난 D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시세보다 저렴한 외국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