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허위 등록해 조교비 4천만 원 가로챈 대학교수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거짓 서류를 꾸며 조교를 허위 등록해 조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해 대학교의 교수로서 범행을 저질러 지위를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학과 운영을 위해 기여한 점이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칠곡군의 한 예술대학교 교수인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조교로 근무하지 않은 4명을 조교로 허위 등록해 조교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2년 대학교 산하 지원사업의 주강사이면서 강의를 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받거나 연구소에게 지급돼야 할 강의료 400여만 원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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