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1심 판결문, 문형표 항소심 증거로 채택

특검, '삼성합병 찬성지시' 문형표·홍완선 형량↑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삼성합병'을 강요한 혐의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특검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오는 26일 열리는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뒷거래'를 입증할 간접증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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