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추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하며 여러 사정을 말씀하셨다"면서도 추가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법관 재임용 평가 자료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진 자료라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