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적립금 운영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한진해운에 투자해 130억 원의 교비 손실을 초래한 최 총장을 비롯해 기금운영의 결재라인에 있던 전·현직 팀장급 이상 6인에 대해서 중징계를 통보했고, 전·현직 교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통보했다.
사립학교법상 중징계란 해임, 파면, 정직의 징계를 의미하며, 교육부의 중징계 통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불이행시 교육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한진해운 채권투자에 있어서 채권투자 절차 및 채권투자가능 등급 준수를 위반한 최 총장과 김 모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기금손실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할 것을 통보했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2015년 3월)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
교수회는 또한 최 총장의 불의한 행위를 아무런 비판 없이 추종하고 협력한 정 모 대외부총장, 김 모 교무처장, 김 모 기획처장 등 본부 보직교수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인하대 교수회는 앞서 지난 7일에 최 총장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