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후 공판에서 갑자기 오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최 씨의 돌발 행동에 최 씨 변호인은 변론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20분 휴정을 결정했다.
오후 2시 40분 휴정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 씨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특히 최근 정 씨 변호인 사임 건이 있어 최 씨가 딸의 안위 등으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래저래 몸이 힘들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