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부영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결과 도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은 30개월에 달하지만 ㈜부영주택이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기간은 평균 2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렇자 ㈜부영주택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옥상 위벽 등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이같은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화성시 A단지의 경우 내년 8월 말 준공 예정이지만 공정표상 공사기간은 23개월여에 그치는 상황으로, 일부 슬래브와 벽체 균열은 물론 누수가 발생해 부분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남시 B단지는 내년 7월 말 준공될 계획이나 공사기간은 18개월여로, 구조물 되메우기와 뒤채움재는 품질시험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또 되메우기 재료가 시방서 기준인 100㎜를 초과하는 부분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치계획 등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지차체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