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로 기소되는 회계법인 '지정 감사인'에서 제외

금융위 검찰이 기소하는 회계법인에 즉시 불이익 주도록 규정 개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분식 회계를 눈감아 주거나 적발하지 못해 부실 감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즉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부실 감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선 곧바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회계 부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회계 법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재 수단이다.


회계 법인 입장에선 이런 지정 감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불이익이다.

그동안은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 감리가 끝날 때까지 감사인 지정 배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소 즉시 배제가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부실 감사에 대한 증선위의 감리가 사례에 따라선 2년이 걸리는 등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따라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

검찰 기소에 따라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후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배제 조치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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