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이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시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