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 19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의 43개 보조사업의 시행자로 A사단법인을 선정한 뒤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150억여 원을 교부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12억여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맡겼다.
감사원은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히 해 A사단법인이 경기도에서 받은 돈 가운데 6억5천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보조금 1억9천만원 등 총 8억4천만원을 빼돌려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사단법에서 고위간부로 근무했던 B씨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업체를 설립한 뒤 이 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계약금을 부풀려 작성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강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가족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퇴직자 등을 허위로 강사로 등록해 강사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4억3천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비자금은 해당 법인의 운영비로 1억3천만원, A씨 처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로 1억8천만원, C씨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2억2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이었던 D씨는 보조금을 교부· 감독하면서 A씨에게 흙침대 등을 요구해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현금 5백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경기도의 보조금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최근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서는 공기업의 인사채용 비리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년과 2016년 직원 144명을 채용했는데 당시 사장이 면접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응시자의 이름에 화살표 등의 표시를 해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015년에는 6명이, 2016년에는 18명의 순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장의 지시로 면접점수 순위가 변경돼 최종 합격범위에 들지 않았던 응시생 가운데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