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당초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공무원 A(5급)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B(7급) 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 14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립을 추진하면서 C 씨를 사업자로 지정한 뒤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은 A 과장은 C 씨가 국가보조금 8억 원을 받게 되자 2013년 3월께 이중 5%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티다 못한 C 씨는 한 달 뒤 A 과장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수산업자 C(65) 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 선정 직후 C 씨에게 입김을 넣어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건축설계사 D 씨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