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현화는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한 출연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그리고 영화를 편집하면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우선 그는 애초 이 감독과 가슴 노출 촬영을 찍지 않기로 얘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랭크 인이 들어가고 난 뒤 이 감독은 "일단 촬영을 해놓고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설득을 했고,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지도 하지 않은 채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가슴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는 게 곽현화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가슴 노출 장면 배포와 관련해 이 감독이 곽현화에게 "미안하다" "제 잘못이다" "무릎 꿇고 빌겠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 뒤 곽현화는 "애초에 완강하게 거절하고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으면 됐을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소속사가 없었던 데다가 영화 현장이 처음이었다"고 당시의 고충을 밝혔다.
이어 "강하게 '안 하겠다' '문서로 남겨달라'고 했을 때 버릇없고 까탈스러운 배우로 비칠까 걱정이 컸고 설득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이 감독은 무죄를 받았다. 녹취 파일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는 영화계에 명확한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향후 영화계 관행이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던 출연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해 감독과 논의함에 있어 그저 구두로 협의해서는 안 되고 문헌과 날인의 정도로서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냐는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추후 계획을 묻자 "검찰에서 상고를 해주면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의 경우 2심 결과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졌으나 끝까지 다퉈보려고 한다"고 밝혔다.